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혼양육비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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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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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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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법원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추어져 재산 분할 비율 결정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또는 모,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친권자를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