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 송정동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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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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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을 통한 기여를 인정받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연령, 각자의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 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