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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법원에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미리 지급하도록 명하는 사전 처분으로서 양육비용 보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비용을 충당하고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승소자와 패소자의 소송 비용을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