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가족상담, 친권양육권, 상간녀소송위자료 사례보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양육권, 가정폭력소송, 상간녀소송기간, 상간녀소송위자료,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양재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소송, 친권양육권, 가족상담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그대를위한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48-2 하이니티빌딩 4층 403-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106번길 16 하이니티빌딩 4층 403-1호

위도(latitude): 37.290276

경도(longitude): 127.0465929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가족상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지역 양육비소송 검색 업체
율탑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402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가족상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내 마음의 단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9 B1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B1 112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가족상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가족상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예쁜가족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04 골드클래스1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51 골드클래스1빌딩 302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가족상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가족상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진담소 부부커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6 베타동 2층 21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95 베타동 2층 218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가족상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음결혼가정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 B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B239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가족상담

FAQ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가사소송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서류의 송달, 재판 관할, 본국 법 적용 여부(섭외사법) 등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